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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4억,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월세 200만원이상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 - 질문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4억,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월세 200만원이상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죠.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러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8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건물주의 해지 주장.. 2023. 7. 6.
서울 청담동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고 월세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이나 .. - 질문 서울 청담동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고 월세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7억 원[ 보증금 3억 원 + (월 차임400*100)]으로 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기간에 제한 없이 경제사.. 2023. 7. 5.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해제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해제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이로써 임대차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도 없이 자동해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감액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감액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감액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4.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계약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 질문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계약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30.
주택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감액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은 약정한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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