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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보증금을 내리는 데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보증금을 내리는 데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감액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12. 30.
상가건물임차인의 입장에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차가 보장되는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없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의 입장에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차가 보장되는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릴 수는 없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동법 제11조에 따라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0.
원룸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질문 원룸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월세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에 대하여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사례에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부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상가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차임이라도 그것이 상가건물임..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상가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차임이라도 그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2. 12. 29.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1~6개월 사이에 임대인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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