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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올리는 액수의 제한은 없나요. - 질문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올리는 액수의 제한은 없나요. - 답변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3.
상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5%씩 인상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이 특약 사항에 관하여 아무 이의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무효라고 주장합.. - 질문 상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1년 후에는 월세를 15%씩 인상한다'라고 특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이 특약 사항에 관하여 아무 이의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특약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 및 동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0.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료 1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기존에 비하여 10%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9%를 초과하는 것은 불.. - 질문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료 1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임대료를 기존에 비하여 10%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9%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참조). 그러나 사례와 같이 광역시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증액청구권.. 2022. 12. 10.
최근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최근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증액하였다는 확인서만 받아도 될까요. -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증액하였다는 확인서만 받아도 될까요. - 답변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을 수정한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 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6.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증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20% 증액 청구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20%를 증액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20% 증액 청구가 유효한가요. - 답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청구는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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