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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감청구88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약정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약정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인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차임 증액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30.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임대인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5. 28.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보증금을 줄여줄테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 질문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보증금을 줄여줄테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차임등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을 청구는 부당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후에 월세를 인상하려고 ..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해서 1년 후에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인상에 상한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차임을 증액 청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 2023. 5. 26.
주택을 세놓았는데, 세입자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기존 월세에서 6%로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월세 내려 달라.. - 질문 주택을 세놓았는데, 세입자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기존 월세에서 6%로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월세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데에는 제한이 없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액의 2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6.
세금이랑 공과금이 많이 나와서 임대료를 올리려는데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세금이랑 공과금이 많이 나와서 임대료를 올리려는데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다만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또 그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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