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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96다2507,1997.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법령보다 취업규칙이 유리할 경우 어떤기준이 적용되나요 - 질문 법령보다 취업규칙이 유리할 경우 어떤기준이 적용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1990.11.27,90다카1593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회사의 사정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사정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10. 25.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2022. 10. 25.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영기업체에서 운영개선을 위하여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영기업체에서 운영개선을 위하여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에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의.. 2022. 10. 24.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여 회사의 심사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 이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여 회사의 심사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 이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 96다 2507, 1997.0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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