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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도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의견청취만 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 - 질문 우리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도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의견청취만 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했으나 노동조합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승인이.. - 질문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했으나 노동조합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갈등 없이 장기간 시행되어 온 경우,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사내전산망을 통해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사내전산망을 통해 취업규칙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와같은 의견청취방식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21,2003... 2022. 9. 26.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불이익하다고 느끼면 그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불이익하다고 느끼면 그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변경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할 수 없고,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 99다70846, 2001. 1.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고,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8.2.29,2007다8599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교대제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의 보직을 주기적으로 교대하게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 질문 교대제 근로자와 주간 근로자의 보직을 주기적으로 교대하게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기 68207-691, 2003.06.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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