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취업규칙268

직원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을 삭감한다는 취업규칙은 적법한가요? - 질문 직원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을 삭감한다는 취업규칙은 적법한가요? - 답변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94다 36186, 1995.10.12). 그러므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본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저한도에 위반하지 않기에 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8. 22.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7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7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비록 근로계약이 하위규범이지만 노동법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고(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이에 따르면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의견청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8. 22.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신규 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하나요 - 질문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신규 입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돤 정년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6.04.26.,94다3063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그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등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근기68207-1276,2003.10.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