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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와 다른 절차로 징계를 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와 다른 방법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320, 2005. 7.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직제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 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10배를 보상해야한다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10배를 보상해야한다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95다 52611, 1996.4.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 답변 비록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단체협약의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2두9063, 2002.12.27). 그러므로 병가는 무급처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단체협약에 대해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는 반면에, 기존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다107334, 2014.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 질문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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