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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요? - 질문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를 채용해도 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정규직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무방하나, 이 경우 비교대상 정규직과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됩니다(파견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회사 정규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파견법위반인가요? - 질문 회사 정규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 파견법위반인가요? - 답변 기본적으로 직영과 하청이 혼재작업시 직영에서 하청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할 우려가 많아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재작업만으로 파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하청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면 파견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내년부터 현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근무를 발령 받았는데, 이를 파견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내년부터 현 소속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근무를 발령 받았는데, 이를 파견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타기업에 적을 옮겨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견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우리 회사는 의류 유통, 판매업체인데 세일 및 이벤트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의류 유통, 판매업체인데 세일 및 이벤트 기간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657, 2010. 4.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씩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2배만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씩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2배만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304, 1998. 5. 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이 무엇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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