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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 고용의무에 따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에는 사용자의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저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급인이 채용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하고, 마치 도급인이 사업주처럼 지휘명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 - 질문 저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급인이 채용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하고, 마치 도급인이 사업주처럼 지휘명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고용해야 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고용해야 하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절대적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서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로서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의 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4대 사회보험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4대 사회보험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4대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회사에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는데 출산으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해도 되나요? - 질문 회사에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는데 출산으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간호조무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항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금지업종이므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한다면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나요 - 질문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한다면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방법, 수행 속도,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을 지시하고 감독하면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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