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파견근로204

근로자 공급사업도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가요 - 질문 근로자 공급사업도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가요 - 답변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다는 점이 근로자파견사업과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건설공사현장 업무와 같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는 업종에는 모든 업무형태가 파견 금지되나요 - 질문 건설공사현장 업무와 같이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는 업종에는 모든 업무형태가 파견 금지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따라서 운전업무나 비서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도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고관 68460-312, 2002. 4.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합병 지사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파견사업으로 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합병 지사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파견사업으로 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지점,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이 파견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파견근로자가 1년 6개월째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하여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1년 6개월째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귀하여 6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따라서 파견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즉시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임원운전기사로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모시던 임원이 전적을 하여 따라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기간은 이어지는건가요? - 질문 임원운전기사로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모시던 임원이 전적을 하여 따라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파견근로기간은 이어지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사업장과 임원을 따라 옮긴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임원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려면 파견회사와 별도의 근로자 파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고 파견기간은 새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재 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비슷한 종류의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합니다. 대신 현재 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