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파견근로204

불법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켰는데 당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를 하자 직접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고용해야하나요? - 질문 불법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켰는데 당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를 하자 직접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고용해야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적발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국내 파견회사가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면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국내 파견회사가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면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572, 2007. 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절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인 업무의 폭증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근로자 파견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도 2년 기간 제한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도 2년 기간 제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849, 2007. 7.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