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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0.. 2023. 7. 27.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과 고모가 있으며, 부모님의 자녀로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 - 질문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과 고모가 있으며, 부모님의 자녀로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버지, 삼촌, 고모는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머니는 이들과 동순위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000조 제1항 제1호, 1003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아버지가 포기한 상속분은 상속분의 비율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2023. 7. 27.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이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 결과가 상속인에게 고지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이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 결과가 상속인에게 고지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청구인 외에 그 숙려기간의 연장이 허가된 상속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포기는 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해도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는 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해도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속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104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갑에는 배우자 을, 자녀 병, 그리고 손자 정이 있으며, 아버지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재산을 갑의 아버지 무가 전부 상속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갑에는 배우자 을, 자녀 병, 그리고 손자 정이 있으며, 아버지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재산을 갑의 아버지 무가 전부 상속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 제2순위 상속인 그의 직계존속인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려면 그 보다 선순위에 있는 배우자 을, 자녀 병, 손자 정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한정승인 취소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한정승인 취소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취소하려는 자로서 민법상의 취소권자인 무능력자, 흠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6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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