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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 질문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 답변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고용과 도급의 차이는 - 질문 고용과 도급의 차이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2023. 8. 20.
회사 규정에 상병휴직 후 휴직기간이 지나고도 복직할 수 없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퇴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 질문 회사 규정에 상병휴직 후 휴직기간이 지나고도 복직할 수 없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퇴사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 답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07.13. 선고 93다37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3. 8. 20.
저는 甲회사의 석재사업부문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甲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甲.. - 질문 저는 甲회사의 석재사업부문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甲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甲회사는 긴축경영을 이유로 석재사업부문을 乙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면 乙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지요? - 답변 판례는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 2023. 8. 20.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구제받지 못하는가요? - 질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구제받지 못하는가요? - 답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약정이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한 이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따로 제기할수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한 이후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따로 제기할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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