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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법상의 의무이고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법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진행중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너무 억울한데, 회사측 증인을 세울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진행중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너무 억울한데, 회사측 증인을 세울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증인출석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소멸시효의 개념 - 질문 소멸시효의 개념 - 답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권고사직이 안되고 징계해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 질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권고사직이 안되고 징계해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부당해고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부당해고기간 동안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3다500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8. 20.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7다5819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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