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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사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운영자로서 골치가 아픕니다. 요구조건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사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운영자로서 골치가 아픕니다. 요구조건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누52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의 결의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 질문 노동조합의 결의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 답변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육체노동자의 경우,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채용에 있어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육체노동자의 경우, 학교 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채용에 있어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체결 거부 사유를 꼭 말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체결 거부 사유를 꼭 말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해고처분의 타당한지 다투는 와중에 그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한 경우 무효인지 - 질문 징계해고처분의 타당한지 다투는 와중에 그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한 경우 무효인지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직의 방법 - 질문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직의 방법 - 답변 기간의 약정이 있는근로관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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