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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정직과 같은 징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정직과 같은 징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 2008다41666, 2008.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8. 17.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근속기간 단절없이 인턴 또는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최근 입사일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임신 기간이 30주인데 유산하게 된 경우 유사산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기간이 30주인데 유산하게 된 경우 유사산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은 연초(매년 1월 1일)입니다. 연차 휴가의 기산일을 기업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은 연초(매년 1월 1일)입니다. 연차 휴가의 기산일을 기업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답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하여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경영진의 신규투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사업의 담당 사업부의 직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단체로 휴가를 내는 것이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인가요. - 질문 경영진의 신규투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사업의 담당 사업부의 직원들이 의기투합하여 단체로 휴가를 내는 것이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인가요. - 답변 판례는, 사용자측과의 단체협약 갱신체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급 노동조합이 내린 집단월차 실시지시를 노조지부위원장이 호응,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집단연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키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 2022. 8. 13.
유·사산 휴가를 썼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사산 휴가를 썼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그러나 유산ㆍ사산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중 임금(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30일당 150만원) 고용노동부는 유사산휴가에 따른 급여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형태(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휴휴가확인서를 교부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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