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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명령휴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청구할수 있나요 - 질문 명령휴직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직권휴직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부당한 경우 그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2.18,2003다63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유기근로계약 존속 중 입영한 경우 잔여기간 - 질문 유기근로계약 존속 중 입영한 경우 잔여기간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한 촉탁직 근로자가 유기계약기간(예:1년)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입병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종료되고 복직이 되어 잔여계약기간 근무를 마쳐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594,200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사측에서 해고를 명령하였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질문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사측에서 해고를 명령하였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규정도 직원이 취업규칙 소정의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휴직자를 면직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회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 2022. 12. 21.
복직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복직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복직통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복직 통보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입양한 자녀 또는 사실혼, 미혼모의 자녀를 가진 부모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입양한 자녀 또는 사실혼, 미혼모의 자녀를 가진 부모도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는 입양한 자녀 또는 사실혼, 미혼모 자녀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휴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 질문 휴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02.18. 선고 2003다..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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