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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족돌봄후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근로자의 휴직의 의사가 없으나, 기업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휴업수당을 제공을 조건으로 휴직을 명령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휴직의 의사가 없으나, 기업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휴업수당을 제공을 조건으로 휴직을 명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 2022. 11. 5.
자녀의 사고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대체인력수급 문제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자녀의 사고로 인해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대체인력수급 문제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부모님의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모님의 간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휴직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휴직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지만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성실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면 회사의 징계규정에 다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나요. - 답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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