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정수기회사로 부터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수기회사로 부터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수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사람들은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0다5441, 2012.05.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공무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공무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용직, 잡급직 등 공무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2857, 2010. 12.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방송국에 전속된 합창단원인데 출연이 정해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가요 - 질문 방송국에 전속된 합창단원인데 출연이 정해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가요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9. 18.
시에 소속된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은 모두 공무원으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시에 소속된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은 모두 공무원으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