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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계약직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계약직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는 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법적 위반 및 차액지급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가요? - 질문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법은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의 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05.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11. 5.
A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후, B서부보건지소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A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전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후, B서부보건지소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A보건소 장을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B서부보건지소가 A보건소의 소속기관으로 독립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45 2010.12.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11. 5.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퇴사처리가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737 2012.08.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2. 11. 5.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 질문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 답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 55세가 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55세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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