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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계약기간 만료사실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금 정산 등을 거친 후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당 .. - 질문 계약기간 만료사실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금 정산 등을 거친 후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당 근로자만 모집공고에 응함)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 만료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2023. 9. 23.
특정기관과 협약기간을 정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특정기관과 협약기간을 정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협약의 종료시점이 사업의 종기로 보아 기간제법 예외사유의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국고로 지원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고해도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국고로 지원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고해도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입학사정관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국고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해고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질 것.. 2023. 9. 23.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 - 질문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 2023. 9. 23.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채 입사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질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채 입사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임용경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9. 23.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 질문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는데 국고보조금도 받는 국가에서 제공한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되는거겠죠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대법 2012두18585, 2012.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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