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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인사규정에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법령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회사에서 입사후 3개월은 인턴근무 기간이라고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입사후 3개월은 인턴근무 기간이라고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기간제법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질문 기간제법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1년을 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 질문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1년을 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근로자 본인이 2년 만료 이후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근로자 본인이 2년 만료 이후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정부 지원을 받아 2년 6개월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 질문 정부 지원을 받아 2년 6개월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 답변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완수처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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