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 일반4402

월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당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월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당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월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감급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3년을 넘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3년을 넘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채용 전 교육기간 중의 피교육자 신분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채용 전 교육기간 중의 피교육자 신분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2022. 7. 15.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를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를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하는 임률도급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도급비를 산정하는 임률도급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임률도급 그자체가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률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실제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정 보조를 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사업주 실체 판단요소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실체 인정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징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2022. 7. 15.
우리 회사는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