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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있을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있을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51, 2008.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월~금 오전에 4시간씩 해서 일주일 20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은 안 붙고 세금 3.3 퍼센트를 빼고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월~금 오전에 4시간씩 해서 일주일 20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은 안 붙고 세금 3.3 퍼센트를 빼고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휴수당 지급요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 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보아야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경영 악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경영 악화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2다12870, 2013.10.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답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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