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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관리비가 밀렸다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관리비가 밀렸다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관리비를 다 낸 것 같은데 누가 증명해야 하는것인지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된 차임채권, 연체된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7. 18.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받을수 있는 보증금 액수는 어느정도인가요? - 질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받을수 있는 보증금 액수는 어느정도인가요?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중 ①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 중에 있었을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 중에 있었을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가 존속 중에 있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처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았거나(주민등록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물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지번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2022. 7. 18.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세입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증..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세입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16.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나요. -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나요. - 답변 수인의 임차인 사이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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