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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 질문 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던지,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상당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 2022. 7. 21.
선수위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사이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선수위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사이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 2022. 7. 20.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제대로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에 목적물의 동 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제대로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에 목적물의 동 호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무효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판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동 호수의 기재가 누락된 전세계약서에 확정.. 2022. 7. 20.
서울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회수에 있어 언제나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나요. - 질문 서울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회수에 있어 언제나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나요. - 답변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다음의 요건 아래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즉,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3천400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 2022. 7. 19.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성립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의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경매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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