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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 -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경락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2. 7. 15.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 - 질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세입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땅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을 경매로 받은 대금(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땅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을 경매로 받은 대금(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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