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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 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① 공인인증사무소, 법무법인,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② 사문서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③ 사문서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을 임차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 - 질문 주택을 임차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주택의 양도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7.. 2022. 7. 15.
임차한 건물의 지하실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질문 임차한 건물의 지하실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질문 임대차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만 담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봤더니,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주택에 세들어 살려고 봤더니,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 보다 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으며, 소액보증금도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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