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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신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신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현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종전소유자)이 임대인(신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2022. 7. 15.
서울에서 목 좋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불안하다가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낮추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정액수는 .. - 질문 서울에서 목 좋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불안하다가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낮추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정액수는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차임을 인상해달고 합니다. 건물주의 말을 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2,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단순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2022. 7. 15.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갚아야 할 빚을 당연히 빼고 돌려주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갚아야 할 빚을 당연히 빼고 돌려주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 - 질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 2022. 7. 15.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나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54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잃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경우 언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잃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경우 언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3다62255 판결). 이때 법원은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일자를 공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 등기일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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