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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서울에서 목 좋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불안하다가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낮추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정액수는 .. - 질문 서울에서 목 좋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불안하다가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낮추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의 일정액수는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차임을 인상해달고 합니다. 건물주의 말을 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2,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단순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2022. 7. 15.
상가를 2칸으로 쪼개어 2개의 점포로 나누어 각각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분할된 상가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상가를 2칸으로 쪼개어 2개의 점포로 나누어 각각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분할된 상가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이에 따르면 관할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임차부분 건물의 개별적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쪼개진 부분의 임차인도 각각 독립된 임차인의 자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 질문 상가를 임차한 후 인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었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햐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말소시점부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명도 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 주인이 죽어 상속인들이 새 건물주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새 건물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 주인이 죽어 상속인들이 새 건물주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새 건물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7. 15.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으나 미처 사업자 등..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으나 미처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기간 중에 첫번째 달, 세번째 달, 다섯번째 달에 각 월세 100만원을 밀려서 현재 총 300만원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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