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은 무엇인가요.
- 질문 영업권리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① 바닥권리금, ② 영업권리금, ③ 시설권리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영업권리금이란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로 받는 권리금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
-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물건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락커, 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과 같이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떼어 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