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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다면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의 명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7. 15.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 -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 2022. 7. 15.
영업권리금은 무엇인가요. - 질문 영업권리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① 바닥권리금, ② 영업권리금, ③ 시설권리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영업권리금이란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로 받는 권리금을 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 -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락커, 휴게실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물건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락커, 의자, 세면도구함, 에어컨, 정수기 등과 같이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 떼어 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주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2천만원, 월세 90만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주는 임대한지 1년이 지나서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 - 질문 건물주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2천만원, 월세 90만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주는 임대한지 1년이 지나서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건물주의 증액청구는 과도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 2022. 7. 15.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곧 상가건물 전체를 재건축 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계획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임차인이 후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곧 상가건물 전체를 재건축 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계획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임차인이 후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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