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가임대차1323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본 빌딩의 공유부분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 소모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 시 보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임대보증.. - 질문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본 빌딩의 공유부분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 소모품 교체, 내구연한 경과 시 보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와는 별도로 매월 3000원씩 현금으로 지불하되 관리비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사용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간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유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자신이 지불하는 관리비에 비해 관리상태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리비 사용에 대해 이의제기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은 임차인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2022. 7. 15.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종전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종전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2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없나요. - 답변 사례에서 처럼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보증금 2억 원 + (월 차임200*100)]으로 4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2022. 7. 15.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그 상가의 용도는 요식업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싱크.. -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그 상가의 용도는 요식업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싱크대 등 주방시설은 용도가 요식업 시설인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한 상가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임차한 상가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협조하지 않.. - 질문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협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임차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는 기존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문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