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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번 차임(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번 차임(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가요? - 답변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를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임.. 2022. 7. 15.
건물이 노후돼서 무너질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나요. - 질문 건물이 노후돼서 무너질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임차건물에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가..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임차건물에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가를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임대차 존속기간 만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한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2022. 7. 15.
용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얼마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용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얼마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용인시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세 받아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세 받아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사례에서와 같이 무단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건물의 실제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내세운 명의수탁자가 임차인한테 상가 이전을 요구할수 있나요? - 질문 상가 건물의 실제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내세운 명의수탁자가 임차인한테 상가 이전을 요구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등기부상 상가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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