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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 2022. 7. 17.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됩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68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고등학생 때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인 여자와 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19세가 넘어버렸는데, 부모가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고등학생 때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인 여자와 결혼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19세가 넘어버렸는데, 부모가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른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결혼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7. 16.
외가의 5촌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가의 5촌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친가와 외가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9조). 이 경우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1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때에도 기여분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때에도 기여분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채무는 기여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의해 분담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갑이 을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을 수여하면서 소송을 위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1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을은 1심판결 선고 후에 상소제기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 - 질문 갑이 을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을 수여하면서 소송을 위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1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을은 1심판결 선고 후에 상소제기기간이 지날 때까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 제23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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