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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이러한 요소도 기여분결정 청구시에 참작요소가 되나요. - 질문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상속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 이러한 요소도 기여분결정 청구시에 참작요소가 되나요. - 답변 기여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ㆍ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1008조의2 2항 ). 그러나 기여의 종기(종기)는 상속개시 시까지이고, 상속개시 후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개시 후 공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공헌을 한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7.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1통, 3.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2022. 7. 27.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 수유자는 단독으로 유증 받은 재산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 수유자는 단독으로 유증 받은 재산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토지에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묘기.. -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토지에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제사의 주재자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 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7. 자. 2006스140결정).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 2022. 7. 26.
혼인이 취소되면서 생긴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혼인이 취소되면서 생긴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혼인을 취소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참조). 이때 혼인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죽고 난 후 상속인과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금양임야 등이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질문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죽고 난 후 상속인과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금양임야 등이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답변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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