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은 특정유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은 특정유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7. 22.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2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가 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2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가 증여 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저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질문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저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 1008조 ).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 2023. 7. 22. 기여분 권리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기여분 권리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기여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민법 1008조의2 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수익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따라서 상속인만이 기여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