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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에 일부가 소를 취하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에 일부가 소를 취하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따라서 소취하는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만 소를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전원이 함께 그 방해배제를 청구하여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전원이 함께 그 방해배제를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병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을, 정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병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을, 정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전단). 그러므로 사례에서 병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는데 을, 정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동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나인 제가 동생에게 기여분을 주자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동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나인 제가 동생에게 기여분을 주자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 산정에 관한 발의는 공동상속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가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가 되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에는 특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술이나 서면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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