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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만약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특별수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질문 만약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특별수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상속을 포기했는데 기여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상속을 포기했는데 기여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기여분을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을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은 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피상속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과징금도 상속되나요? - 질문 과징금도 상속되나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유족연금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유족연금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순위를 민법의 정하는 상속인의 그것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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