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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은 사실혼 당사자는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 질문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은 사실혼 당사자는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 답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갑은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계속 중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나요. - 질문 갑은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계속 중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나요.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의 경우에 청구자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 질문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의 경우에 청구자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의 결정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그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사소송법 4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 질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언은 법정사항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이므로 유언에 의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명의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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