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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위자료청구권을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위자료청구권을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한 사람이 다친 뒤에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다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6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28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이나 증여도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이나 증여도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 2022. 7. 31.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면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면 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31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999... 2022. 7. 30.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ㆍ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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