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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들에 따라서 이전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들에 따라서 이전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점유권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민법 제193조), 이 경우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2.10.11. 62다4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한사람이 그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 - 질문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한사람이 그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 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29.
갑이 그의 자동차에 을을 동승하고 가다가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상속하나요(사례에서는 갑이 을의 유일한 .. - 질문 갑이 그의 자동차에 을을 동승하고 가다가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상속하나요(사례에서는 갑이 을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 답변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청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결과 갑은 을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7. 29.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하는 경우 그 사실혼은 중혼이 되나요. - 질문 아내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하는 경우 그 사실혼은 중혼이 되나요. - 답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이때 중혼은 혼인신고가 된 것, 즉 법률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약혼으로 받은 예물은 약혼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약혼으로 받은 예물은 약혼이 파기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약혼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이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09조 제1항 단서)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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