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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무릎 관절을 진료받고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추가 인정되나요 - 질문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무릎 관절을 진료받고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추가 인정되나요 - 답변 최초상병의 후유증상 진료 후 귀가하던 중에 넘어져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6구단5819, 2007.01.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퇴직 후 치매를 겪던 중 길거리에서 동사한 경우에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퇴직 후 치매를 겪던 중 길거리에서 동사한 경우에 사망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업무상 사고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8534, 2016.10.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러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3누24186, 1994.04.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운동선수가 훈련 중에 과도한 훈련 양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병에 걸린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운동선수가 훈련 중에 과도한 훈련 양으로 인한 면역 저하로 병에 걸린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2구단20000, 2013.08.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동료를 숙소로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 질문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동료를 숙소로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 답변 퇴근 후 팀 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산심위 2014-2416, 2014-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회사 휴양소로 여름휴가를 가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회사 휴양소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가요 - 질문 회사 휴양소로 여름휴가를 가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회사 휴양소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가요 - 답변 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중에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소외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96구16867, 1996.12.17) ..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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