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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교회 사무장이 신도들을 교회로 차에 태워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교회 사무장이 신도들을 교회로 차에 태워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를 해 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7249, 2006.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산불감시원 근로계약 체결 시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 질문 산불감시원 근로계약 체결 시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며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대법 2005두4458, 2005.0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2. 3.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외에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증진차원에서 노사 간의 자율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업무.. - 질문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외에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리증진차원에서 노사 간의 자율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여 장기간의 인병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이 같은 규정의 해석 논란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게 있으며, 판례도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02.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3. 2. 3.
참석이 강제되었던 회식이긴 하지만 음주는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 스스로 과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참석이 강제되었던 회식이긴 하지만 음주는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 스스로 과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3두25276, 2015.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철도기관사가 사고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한참 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철도기관사가 사고를 겪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한참 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철도기관사가 사상사고를 경험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9년 뒤에 자살한 것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서 기인한 장애의 결과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합61064, 2016.06.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근로자가 퇴근길에 사업장내 현장 계단이 얼어있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근로자가 퇴근길에 사업장내 현장 계단이 얼어있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퇴근하던 중 결빙(눈길)상태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인 사업장내 현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양부-5456, 2014.08.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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