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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 질문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 답변 대학 시간강사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부-3339, 2014.08.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재해근로자가 토요일 오전에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에서 3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배송할 물건을 수령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재해근로자의 본래 업무의 일부로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104, 2014.01.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직원 중 한 명이 휴일에 열리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휴일에 열리는 이사회 준비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2007두2791, 2007. 10. 26.). 따라서 직원이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 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12. 20.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피신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면 작업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법 2008누792, 2008.0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식사 후 휴식시간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폭염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식사 후 휴식시간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케이블 설치 근로자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것은 무더운 날씨에 근로를 한 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심위 2014-836, 2014.05.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바래다주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바래다주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제품판매 및 대금수금을 주업무로 하는 망인이 거래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고, 술자리를 마친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접대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98누2913, 1998.05.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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