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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 - 질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위의 사례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위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2023. 8. 26.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처음 계약서 작성 당시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거나, 아니면 특약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6.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인 부부는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 -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인 부부는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명의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 질문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차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꼼짝 없이 건물주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차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꼼짝 없이 건물주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임차인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이루어 지는 한 임대인의 상가건물 반환 청구는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8. 25.
상가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임대차기간 중 .. - 질문 상가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임대차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상가에 입주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당장 상가를 돌려 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이에 따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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