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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 건물의 부속물이라면 모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질문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 건물의 부속물이라면 모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답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물도 매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속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하면 지상물 매매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하면 지상물 매매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나..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4.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것은 임찬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세입자가 보일러를 수리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 수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보일러를 수리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 수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임차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의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점포를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나요. - 질문 점포를 임차하고 바닥 타일을 새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나요. - 답변 점포를 임차한 자가 타일을 교체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후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을 선택하여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그리고 유익비청구권자는 유익비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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