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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익비(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고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제654조, 제6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예정.. - 질문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된 후 계속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입은 바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 2023. 10. 23.
세입자가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나서 4월달 월세 200원과 7월달 월세 2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 질문 세입자가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나서 4월달 월세 200원과 7월달 월세 2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불과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건물주인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임차 목적물에 시건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시건 장치후 열쇠를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차임 상당의 금.. -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임차 목적물에 시건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시건 장치후 열쇠를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반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3. 10. 2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상시설의 매수를 요구할 수 없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과..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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