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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소유권과 토지임차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소유권과 토지임차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을 짓고 소유하기 위하여 땅을 빌린 임차인이 땅을 빌린 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친 이후 그 건물을 타인에게 팔면서 땅에 대한 임차권까지 양도한 경우 -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땅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 - 질문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을 등기한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 임차권을 양수한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건물 소유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질문 건물 소유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2개의 필지를 임차한 후 그 중 1개의 필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등기한 경우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2개의 필지를 임차한 후 그 중 1개의 필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등기한 경우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 답변 필지가 다른 이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다른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토..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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