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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이 만58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 질문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이 만58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 법령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58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은 만60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 질문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 답변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에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에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일부 규정 변경이 과장급 직원 이상에게는 불리하지만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일부 규정 변경이 과장급 직원 이상에게는 불리하지만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이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 92다50416, 1993. 11.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근로조건이 A급, B급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집단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조건이 A급, B급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집단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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